100자평 0 페이스북 0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더보기 트위터 0 구글플러스 이메일로 기사공유 입력 : 2009.08.06 03:11 정부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課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월세 수입에는 이미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전세와 월세에 매기는 세금 기준과 액수가 다르다는 것. 세를 놓은 8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세금이 7000만원 이상 차이 날 수도 있다. 절세(節稅) 측면에서 집주인들에겐 어느쪽이 유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