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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완화에 최대 수혜되나?

  • 뉴시스

    입력 : 2009.08.05 12:03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강남 재건축 입주권 매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강남3구 재건축 단지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조합설립인가 후 완공이전까지 조합원 지위양도에 대한 규제가 심해 거래가 어려웠다.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고 양도인이 2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양도인이 2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고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가능해진다.

    이는 현행 인가 및 착공일 기준보다 1~3년 줄어든 것이며 주택 의무보유 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강남권 수혜단지가 총 21개 단지 1만5693가구에 이를 것으로 5일 전망했다.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가 9개 9011가구,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 12개 단지 6682가구였다.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은 단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는 강남 개포주공1단지를 비롯해 압구정 한양7차, 청담동 삼익아파트 등이 꼽혔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는 지난 2003년 10월1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04년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1회까지만 전매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보유 기간만 2년이 넘으면 무한정 매매가 가능해졌다. 총 5040가구로 조합원 지위양도 완화 대상 단지중 가장 규모가 크다.

    2006년 3월 24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1·2차도 총 1034가구로 규모가 큰편이다.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는 888가구 규모로 2003년 10월 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 228가구는 2002년 9월13일 조합설립인가가 났다.

    이밖에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4차 264가구, 강남구 대치동 청실1차 190가구, 서초구 잠원동 한신7차 320가구 등도 지위양도 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소장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으로 강남권 재건축 거래가 활성화돼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모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지위양도를 허용한 것이 아닌 만큼 재건축 진행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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