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6.30 11:37
면적이 191㎡에 불과하지만, 소유자가 80명이 넘는 공장용지가 있다고 매일경제가 30일 보도했다. 대기업이 대규모 개발 사업 인가를 받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지분 쪼개기'를 한 것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문제가 된 곳은 경기도 용인시 구갈동 213-5 일대의 면적 35만㎡의 땅이다. 특히 지목이 공장용지인 구갈동 213-5는 면적이 191㎡(57평)에 불과하지만, 등기부등본 조회 결과 소유주 중 29명이 전체 땅의 191분의 1인 1㎡씩, 52명은 2㎡씩 나눠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20평 남짓한 주변 220-3는 제각각 1~2㎡씩, 170여 명이 소유하고 있다.
개발사업 인·허가 전인 지난 2007년 5월, 이 지역은 푸르메주택개발, 녹십자, 조인씨엠, 삼양농수산, 태평양 등 대기업들이 전체 면적의 약 83.5%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외 개인지주 53명이 15.3%를 소유하고 있었다.
D산업이 전체 지분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푸르메주택개발은 지난 2007년 5월 용인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도시계획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법인조합 측은 용인시 구갈동 213-5 토지를 80명을 동원해 '지분 쪼개기'를 했다. 지분 쪼개기에는 푸르메 측 직원을 비롯해 개발사업 시공권을 따내려는 D산업 임직원 등 가족까지 총동원됐다.
푸르메 고위 관계자는 "예정지 내 개인지주들이 먼저 지분 쪼개기를 시도했고 자신들이 소유한 임야 가격을 태평양 용지 가격과 똑같이 쳐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며 "사업이 지연될 때 한 달에 이자만 20억원에 달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들 땅이 '밥상 크기'로 쪼개지기 시작한 것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푸르메주택개발 측의 개발사업 인가 신청이 반려되면서부터다. 사업 1차 반려 이후 개인지주들과 추진위 간 환지 가격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며 개인지주들이 사업에 반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체 토지소유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부터 동의'라는 인가 조건을 채울 수 없게 되자 푸르메 측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대규모 지분 쪼개기'를 시작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좁은 땅에서 '대혈투'가 가능했던 것은 당시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법령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지주조합은 푸르메 측을 '명의신탁에 의한 지분 쪼개기'로 대검찰청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원지법에는 행정소송을 별도로 냈다. 개인지주들 역시 '명의신탁' 혐의로 용인서에서 수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