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6.18 18:07
부동산펀드가 미분양아파트를 살 경우 앞으로는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케 됐다. 또 국내펀드에 편입할 수 있는 역외펀드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한 펀드의 경우 부동산 3년내 처분제한 규정을 받지 않게됐다. MMF에 편입할 수 있는 국채 잔존만기 제한도 기존 1년내에서 5년내로 완화된다. 이 경우 MMF에 편입할 수 있는 국채 범위가 확대돼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잘 알려진 기업(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의 경우 주식 등에 대해서도 일괄신고서 사용을 허용, 발행예정기간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상장사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기간도 현실에 맞게 단축해 해당 기업 등에 대한 역차별을 상당부분 해소했다.
전자공시 정보의 경우 기존 24시간에서 3시간으로, 신문 24시간에서 6시간, 방송 12시간에서 6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겸직이 불가능했던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 임직원 겸직 제한도 완화됐다. 예를 들어 보험사 임원중 자산운용담당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계열 증권사 임원도 겸직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원 겸직이 신규로 금지될 경우(증권업과 집합투자업)가 발생할 시 법에 위반되더라도 임기만료일까지 적용을 유예하는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상근감사를 둬야하는 금융투자업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였으나 앞으로는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 1000억원 이상 또는 집합투자·신탁·일임재산이 3조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감사를 둬야 한다.
특히, 그동안 자산운용업계에서 요구해 온 해외펀드 운용업무 요건도 명확하게 만들었다.
기존에는 국내펀드가 역외펀드에 투자할 때 100% 해외자산만으로 운용되는 펀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내주식을 10%까지 투자하는 펀드로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 해외펀드를 우리나라에서 판매시 환매할 수 있는 펀드만 판매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환매금지 여부에 대한 요건을 '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됐다. 사모펀드의 경우 본국 감독기관에 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국내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지 여부만을 요건으로 삼는다.
카드사의 채권추심 위탁이 그동안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가능케 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의 카드채 유동화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동안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투자자의 투자설명서 수령 거절의사 표현도 전화,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확대된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한 펀드의 경우 부동산 3년내 처분제한 규정을 받지 않게됐다. MMF에 편입할 수 있는 국채 잔존만기 제한도 기존 1년내에서 5년내로 완화된다. 이 경우 MMF에 편입할 수 있는 국채 범위가 확대돼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잘 알려진 기업(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의 경우 주식 등에 대해서도 일괄신고서 사용을 허용, 발행예정기간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상장사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기간도 현실에 맞게 단축해 해당 기업 등에 대한 역차별을 상당부분 해소했다.
전자공시 정보의 경우 기존 24시간에서 3시간으로, 신문 24시간에서 6시간, 방송 12시간에서 6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겸직이 불가능했던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 임직원 겸직 제한도 완화됐다. 예를 들어 보험사 임원중 자산운용담당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계열 증권사 임원도 겸직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원 겸직이 신규로 금지될 경우(증권업과 집합투자업)가 발생할 시 법에 위반되더라도 임기만료일까지 적용을 유예하는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상근감사를 둬야하는 금융투자업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였으나 앞으로는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 1000억원 이상 또는 집합투자·신탁·일임재산이 3조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감사를 둬야 한다.
특히, 그동안 자산운용업계에서 요구해 온 해외펀드 운용업무 요건도 명확하게 만들었다.
기존에는 국내펀드가 역외펀드에 투자할 때 100% 해외자산만으로 운용되는 펀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내주식을 10%까지 투자하는 펀드로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 해외펀드를 우리나라에서 판매시 환매할 수 있는 펀드만 판매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환매금지 여부에 대한 요건을 '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됐다. 사모펀드의 경우 본국 감독기관에 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국내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지 여부만을 요건으로 삼는다.
카드사의 채권추심 위탁이 그동안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가능케 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의 카드채 유동화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동안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투자자의 투자설명서 수령 거절의사 표현도 전화,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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