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6.02 03:10
Q 최근 인천 송도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같은 단지에서 2007년에 공급한 아파트와 이번에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많게는 1억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회사측은 이번에 청약받은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이 이렇게 크게 다를 수 있나요? 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투자 가치가 더 높은가요? (송도 아파트 입주 예정자)
A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격을 국토부가 정하는 표준 건축비(건설사의 이윤 포함)에 택지비를 더해 결정하는 제도로 2005년 8·31대책(공공택지 주택)과 2007년 1·11대책(민간택지 주택)을 통해 도입됐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격이 전체 집값을 올린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분양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축비를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가격을 부풀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양가격이 15~20%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청라지구에 분양한 상한제 아파트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1102만원으로 2년 전에 공급된 비상한제 아파트(3.3㎡당 1343만원)보다 241만원이 더 낮았습니다. 또 2007년 파주 운정지구에서 분양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와 비(非)상한제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각각 911만원, 1296만원으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가격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결정한 건축비를 맞추다 보면 건축 내장재나 조경 등의 아파트 질(質)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정부는 저렴한 분양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는 차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수도권은 택지유형·공급규모와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1~5년 동안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게 한 것이죠. 이런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큰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민간택지에 적용돼온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민간 건설사의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 중이어서 이르면 오는 7월쯤 국회 논의를 거쳐 폐지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올해 내 집을 마련해야 할 수요자라면 일단 이 제도가 사라지기 전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약 4만여 가구가 공급됐고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약 15만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