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5.26 15:40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일부 원주민들이 대지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성남시와 토지공사가 잔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성남시와 토공 등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인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택지 조성공사가 거의 마무되고 주택 신축이 가능해졌다.
당초 4월30일까지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토지사용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완료시기가 늦어졌다. 현장에는 여전히 곳곳에 흙더미가 쌓여있고 중장비들이 바쁘게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단독주택용지는 모두 2098필지로 원주민들에게 특별공급한 뒤 남은 70여 필지를 일반에 분양했다.
분양잔금을 완납하면 토지사용승낙과 함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원주민들은 "공사가 덜 끝나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분양대금을 완납하라는 건 억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당초 계약서상 잔금 완납기한인 4월30일을 초과한 연체자에게는 9~12%의 지연손해금을 물리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협의양도인택지를 분양받은 백모씨는 "5월 중순 집 지을 곳에 가보니 공사 완료는커녕 길조차 없었다"며 "그런데도 공사가 완료됐다며 4월30일 이후 잔금을 미납하면 연체료를 물리고 있다"고 했다.
백씨는 "4월 말까지 토지조성을 완료하지 못하면 개인들에게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주는 게 당연한데도 자기들은 일정대로 공사를 끝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조모씨도 "곳곳이 파헤쳐져 있고 길도 제대로 없어서 주택 신축공사를 하더라도 차량이 진입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주면 자기들 책임은 다했다는 억지논리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당장 사용할 수도 없는 땅에 잔금과 취득세, 재산세, 부동산세를 모두 내야 할 처지"라며 "지자체와 공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와 토공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토공 관계자는 "주택 신축을 위해 상하수도, 전기 등 지하관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 포장을 하지 않은 것을 공사가 덜 된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다"며 "건물을 짓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기반시설과 토지 조성을 마쳤다"고 했다.
성남시 관계자도 "아직 도로 정비가 덜 된 부분은 있지만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도 구축돼 당장이라도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며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연체하는 경우가 있을 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잔금을 치를 수 없다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있음>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6일 성남시와 토공 등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인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택지 조성공사가 거의 마무되고 주택 신축이 가능해졌다.
당초 4월30일까지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토지사용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완료시기가 늦어졌다. 현장에는 여전히 곳곳에 흙더미가 쌓여있고 중장비들이 바쁘게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단독주택용지는 모두 2098필지로 원주민들에게 특별공급한 뒤 남은 70여 필지를 일반에 분양했다.
분양잔금을 완납하면 토지사용승낙과 함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원주민들은 "공사가 덜 끝나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분양대금을 완납하라는 건 억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당초 계약서상 잔금 완납기한인 4월30일을 초과한 연체자에게는 9~12%의 지연손해금을 물리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협의양도인택지를 분양받은 백모씨는 "5월 중순 집 지을 곳에 가보니 공사 완료는커녕 길조차 없었다"며 "그런데도 공사가 완료됐다며 4월30일 이후 잔금을 미납하면 연체료를 물리고 있다"고 했다.
백씨는 "4월 말까지 토지조성을 완료하지 못하면 개인들에게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주는 게 당연한데도 자기들은 일정대로 공사를 끝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조모씨도 "곳곳이 파헤쳐져 있고 길도 제대로 없어서 주택 신축공사를 하더라도 차량이 진입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주면 자기들 책임은 다했다는 억지논리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당장 사용할 수도 없는 땅에 잔금과 취득세, 재산세, 부동산세를 모두 내야 할 처지"라며 "지자체와 공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와 토공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토공 관계자는 "주택 신축을 위해 상하수도, 전기 등 지하관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 포장을 하지 않은 것을 공사가 덜 된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다"며 "건물을 짓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기반시설과 토지 조성을 마쳤다"고 했다.
성남시 관계자도 "아직 도로 정비가 덜 된 부분은 있지만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도 구축돼 당장이라도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며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연체하는 경우가 있을 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잔금을 치를 수 없다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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