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5.25 17:07
국토해양부가 30일로 지정이 만료되는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 것과 관련, 도는 25일 "토지거래시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뒤 국토부에 해제를 다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7~9일 진행된 국토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 지정 실태조사에서 일부 또는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도내 23개시 중 21개시의 녹지·비도시지역과 GB지역 2933㎢의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양도세 감면 등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조짐이 보임에 따라 향후 3개월간 부동산 시장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뒤 재검토 하겠다"며 도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도내에는 수원시와 성남시, 용인시 등 23개시의 435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인천 등에서 청약과열 현상이 빚어지면서 국토부가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의 경우는 지난 1월과 지난해 5월 229.24㎢가 해제된 것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도는 지난달 7~9일 진행된 국토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 지정 실태조사에서 일부 또는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도내 23개시 중 21개시의 녹지·비도시지역과 GB지역 2933㎢의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양도세 감면 등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조짐이 보임에 따라 향후 3개월간 부동산 시장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뒤 재검토 하겠다"며 도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도내에는 수원시와 성남시, 용인시 등 23개시의 435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인천 등에서 청약과열 현상이 빚어지면서 국토부가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의 경우는 지난 1월과 지난해 5월 229.24㎢가 해제된 것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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