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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건설 위한 GB 해제 실효성 한계"

  • 뉴시스

    입력 : 2009.05.19 15:01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이하 경기연)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정책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경기연 도시지역계획연구부 봉인식 연구위원은 19일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요한가'라는 자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서민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은 필요성과 실효성, 적법성 등에서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수요가 밀집한 기성시가지에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4곳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서민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봉 연구위원은 "도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48만 호의 임대주택 공급된다"며 "이는 중앙정부가 목표한 수도권 임대주택 계획물량(53만 호)의 90%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서울과 인천의 공급가능 물량을 감안하면, 굳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투기관리 대책에도 불구, 이미 대상지의 지가가 서울은 ㎡당 40만~200만원에 이를 정도로 높고 해제 후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여 서민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국민임대주택건설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의 행정 및 재정수요 증가를 야기하기 때문에 건설시 지자체의 의견을 배제하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봉 연구원은 "따라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수요가 밀집한 기성시가지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면 최소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제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기반시설 확보와 지역특성이 반영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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