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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투기지역 10%p 가산세 소급적용

  • 이데일리

    입력 : 2009.04.29 14:20

    3월16일 거래분부터 가산세 소급 적용
    국회 기획재정위 막판 수정 통과
    30일 법사위·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 정부가 입법 추진을 발표했던 지난 3월 16일 이후 투기지역의 거래분에 대해서도 10%p 가산세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투기지역을 제외하고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이같은 내용을 수정안으로 제시해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반대 논의를 한 뒤 법안 처리 진행 과정에서 일제히 퇴장했다.

    이로써 소득세법 개정안은 30일로 예정된 법사위로 넘겨져 그 처리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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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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