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Q&A>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6월 1일까지 가능

  • 뉴시스

    입력 : 2009.04.29 13:55

    - 공동주택/개별(단독)주택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공시주체는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이며,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군·구다. 공시절차는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 가격조사-공동주택가격 검증-공동주택가격심의회-열람 및 의견청취-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국토부장관 가격결정·공시-이의신청-이의신청 처리 순으로 이뤄진다.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가격 공시(국토부)-비준표에 의거 개별주택가격 산정(시·군·구)-열람 및 의견청취-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가격결정·공시-이의신청-이의신청 처리 순으로 이뤄진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모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해당 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공시한다.”

    -동일 단지 내 동일 면적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같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세대별로 전수를 조사·산정하므로, 동일 단지 내 동일 면적이라 하더라도 층·향·조망·소음 등 개별 세대의 가격형성 요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이며,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정정되는 공동주택 가격은 6월 30일 재조정해 공시된다.”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결과 조정현황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이 총 2643건 접수됐으며 하향 요구가 66.2%인 1750건, 상향 요구가 33.8%인 893건이었다. 이 가운데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결과 향·조망 등 주택특성 차이 등이 발견된 770건에 대해서는 외부자문위원 심의 등을 거쳐 조정했으며 상향 조정이 227건, 하향 조정이 543건이었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