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4.15 03:12 | 수정 : 2009.04.15 14:58
과세기준, 공시가격의 60%
국내 전체 주택 중 55.4%의 올해 재산세가 작년보다 내린다. 재산세 감소 주택의 80%는 지방에 있으며, 나머지 20%만 수도권 소재 주택이다. 수도권 주택들에서 재산세 증가가 많은 것은 세부담상한제에 따라 그동안 산출세액보다 재산세를 적게 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계산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최근까지 결정되지 않았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4일 결정, 주택별 재산세를 추산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상반기 중 주택가격 시세를 감안하고, 재산세가 주요 세원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도 들은 뒤,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한 '과표적용률'이다.
행안부가 결정한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토지·건축물 70%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한 뒤 세부담상한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세율(0.1~0.4%)과 세부담상한율(6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재산세의 130%까지만 재산세 부과)은 지난 1월에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계산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최근까지 결정되지 않았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4일 결정, 주택별 재산세를 추산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상반기 중 주택가격 시세를 감안하고, 재산세가 주요 세원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도 들은 뒤,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한 '과표적용률'이다.
행안부가 결정한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토지·건축물 70%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한 뒤 세부담상한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세율(0.1~0.4%)과 세부담상한율(6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재산세의 130%까지만 재산세 부과)은 지난 1월에 결정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전체 주택 1324만4000가구 중 733만8000가구(55.4%)의 올해 재산세가 작년보다 감소한다. 수도권 소재 주택의 경우 75.5%(440만가구)의 재산세가 오르지만, 대부분 5% 미만의 소폭 증가다.
반면 지방 소재 주택의 80%(592만8000가구)는 재산세가 내린다. 작년 재산세가 상한선인 50%까지 인상된 주택은 22만7000가구였으나, 올해는 상한선인 30%까지 인상되는 주택이 2만900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2조5891억원으로 작년보다 1332억원(4.9%)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산세 부과 때 차감될 작년 재산세 환급액 1314억원까지 감안하면 올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재산세 감소액은 작년 대비 2646억원(9.7%)에 이른다.
행안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이로써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재산세가 급증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세부담을 줄이는 등 재산세제를 정상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 소재 주택의 80%(592만8000가구)는 재산세가 내린다. 작년 재산세가 상한선인 50%까지 인상된 주택은 22만7000가구였으나, 올해는 상한선인 30%까지 인상되는 주택이 2만900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2조5891억원으로 작년보다 1332억원(4.9%)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산세 부과 때 차감될 작년 재산세 환급액 1314억원까지 감안하면 올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재산세 감소액은 작년 대비 2646억원(9.7%)에 이른다.
행안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이로써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재산세가 급증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세부담을 줄이는 등 재산세제를 정상화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