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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75%감면

  • 뉴시스

    입력 : 2009.02.24 16:58

    경기도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75%씩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미분양 주택을 내년 6월30일까지 매입하면 취·등록세가 각각 75%씩 감면된다.

    그러나 12일 이후 샀더라도 개정안 공포일 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낸 미분양 주택 또는 분양권 전매 주택은 감면 혜택이 없다.
    도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5일까지 수렴한 뒤 같은달 1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때 처리, 4월 초 공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인 50%보다 감면혜택을 더욱 확대했다"면서 "미분양 주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부의 미분양 대책 발표 이후 경기지역 미분양 물량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2만1440호이던 미분양 주택은 23일 현재 2만810호로 630호가 줄었다.

    정부는 지난 12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내년 2월11일까지 미분양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과밀억제권역내에서는 50%감면 하는 내용의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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