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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건설사 청와대에 탄원서 제출

  • 이데일리

    입력 : 2009.02.04 13:32

    C등급 건설사들이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기관에 공공공사의 정상 수행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남기업, 풍림산업, 우림건설, 삼호, 이수건설, 삼능건설, 신일건업 등 7개 건설업체는 4일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 하향 조정 유예와 보증기관의 정상적인 보증서 발행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및 위원회 등 5개 기관에 제출했다.

    이들 7개 기업은 탄원서에서 "구조조정의 본래취지가 기업살리기라면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존 공사의 정상적 수행과 신규수주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며 "워크아웃대상 건설사들에게 신용평가 등급 유예 및 회계예규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5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BBB-(기업어음 A3-), 500억원 미만은 BB-(기업어음 B0) 이상의 등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신용평가회사들은 워크아웃 대상 기업들의 대부분을 CCC등급으로 하향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CCC등급으로 하향조정되면 이들 워크아웃 업체들은 사실상 국가기관 발주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최저가 대상공사는 수주시 계약에 앞서 발주처에 반드시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발행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이들 회사들이 보증서를 발급받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조기졸업 하려면 공공공사, PF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수주를 통해 매출을 올리고 수익성을 높여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하지만 수주가 생명인 기업에게 수주를 못하도록 발을 묶어놓는다면 이들 업체들은 퇴출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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