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2.02 19:37
'용산 참사'의 여파로 재개발사업이 사업 진행을 연기하는 등 사업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2일 보도했다.
낡은 집을 헐고 새 아파트나 상가 등을 짓는 재개발 사업은 향후 세입자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용산 사태 이후 재개발 세입자 보상 방식이 바뀔 경우 사업비용이 급증하고 분양가가 올라 재개발사업 자체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는 뉴타운 사업이 26개 지구(2398만㎡),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467개 지구(239만㎡)가 지정돼 있다. 주택 재개발은 450개 구역(1939만2000㎡)이며 단독주택 재건축 43개 구역(132만2000㎡),공동주택 재건축은 22개 구역(174만8000㎡)에 달한다.
서울시는 주택 세입자에게 이주 보상비 일부를 보조하는 한편 상가 세입자에게도 합리적인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조합들은 이르면 올 하반기 예정인 첫 분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세입자 대책이 강화되면 협의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들어가는 돈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조합도 조합원 분담금과 세입자 보상금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국경제는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재개발지역 가운데 상가가 많아 권리금 문제가 걸려 있는 곳들은 사업기간이 최소 1년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