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1.29 14:26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가 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월말 표준 단독주택 공시에 이어 4월말 개별 단독주택 공시 절차를 밟는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다.
◇ 공시가격 결정
표준 단독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별 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가격을 공시한다.
표준 단독주택가격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주택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주택의 수요·공급 요인 등 가격형성 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한다.
◇ 공시가격 결정
표준 단독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별 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가격을 공시한다.
표준 단독주택가격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주택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주택의 수요·공급 요인 등 가격형성 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한다.
이후 5단계 가격균형 협의를 통해 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가격을 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다시 한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개별 단독주택가격은 표준 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가격 산정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단독주택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산정가격 검증, 의견제출가격 검증, 이의신청가격 검증 등 3단계 가격 검증을 실시한다.
◇ 공시가격 열람방법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아울러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1월30일부터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열람은 누구나 접속 가능하나 표준 단독주택 소재지 지번을 알아야 열람이 가능하다.
국토부 홈페이지 접속→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클릭→표준주택공시가격 클릭→표준주택 소재지 지번 입력→접속자 주민등록번호 입력→가격열람(소재지,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공시가격) 등의 순으로 알아볼 수 있다.
◇ 공시가격 조정
의견청취는 표준 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이다.
이의신청은 표준 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정정되는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오는 3월20일 재조정돼 공시될 예정이다.
현장조사(표준 단독주택선정, 지역분석 등)→가격균형협의(시군구·시도·전국)→잠정가격 산정→소유자 의견청취→중부위 심의→가격결정·공시→이의신청·이의신청처리(조정공시) 등의 순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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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단독주택가격은 표준 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가격 산정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단독주택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산정가격 검증, 의견제출가격 검증, 이의신청가격 검증 등 3단계 가격 검증을 실시한다.
◇ 공시가격 열람방법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아울러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1월30일부터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열람은 누구나 접속 가능하나 표준 단독주택 소재지 지번을 알아야 열람이 가능하다.
국토부 홈페이지 접속→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클릭→표준주택공시가격 클릭→표준주택 소재지 지번 입력→접속자 주민등록번호 입력→가격열람(소재지,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공시가격) 등의 순으로 알아볼 수 있다.
◇ 공시가격 조정
의견청취는 표준 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이다.
이의신청은 표준 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정정되는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오는 3월20일 재조정돼 공시될 예정이다.
현장조사(표준 단독주택선정, 지역분석 등)→가격균형협의(시군구·시도·전국)→잠정가격 산정→소유자 의견청취→중부위 심의→가격결정·공시→이의신청·이의신청처리(조정공시) 등의 순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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