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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단독주택 가격도 줄줄이 하락세

    입력 : 2009.01.29 13:25 | 수정 : 2009.01.29 14:28

    강남3구.과천시 4%대 하락..군산시 유일하게 상승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 가격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과천의 단독주택은 1년 전보다 4%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오른 지역은 개발 호재가 많은 군산시가 유일했다.

    국토해양부는 29일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의 2009년도 공시가격을 30일자 관보에 게재했다. 표준 단독주택이란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 420만 가구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20만 가구를 고른 것으로, 국토해양부가 매년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2009년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은 전국 평균 1.98% 하락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은 2005년 공시제도 도입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앞으로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된 가격은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1270명의 감정평가사가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이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해 다시 발표한다.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된다.

    2005년1월1일자로 가격이 처음 공시된 이후 2006년 5.61%, 2007년 6.02%, 2008년 4.34% 등 매년 올랐으며 하락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도별로는 서울(-2.50%), 경기(-2.24%), 충남(-2.15%) 등의 하락폭이 컸다. 특히 서울 강남구(-4.54%), 송파구(-4.51%), 서초구(-4.50%), 경기도 과천시(-4.13%), 충남 태안군(-4.06%) 등의 하락폭이 컸다.

    인천(-0.79%), 경남(-0.80%), 울산(-0.83%) 등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 전국 249개 시.군.구중에서는 군산시가 새만금사업, 경제자유구역지역, 대기업 유치 등의 호재로 유일하게 1.26% 올랐을 뿐 나머지는 전부 하락했다.

    고가 주택일수록 많이 떨어졌다. 9억원초과(-3.41%)와 6억원초과-9억원이하(-3.39%)가 3% 이상 하락했다. 4억원초과-6억원이하(-2.46%), 2억원초과-4억원이하(-2.06%)는 2%대에서 떨어졌다. 2억원이하 주택의 하락폭은 1%대였다.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연와조주택으로 작년과 같은 35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개별 단독주택중에서는 80억원이 넘는 주택도 다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30일부터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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