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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뉴타운 추가지정은 언제?

  • 이데일리

    입력 : 2009.01.15 13:38

    자문위 "기존사업 수급조정 필요" 속도조절 주문
    시 "추가지정은 보완방안과는 별개 문제"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15일 연구결과를 내놨다.


    위원회의 뉴타운 보완·발전방안은 현재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돼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1~3차 뉴타운 지역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자문위원회는 뉴타운 추가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성규 자문위원회 위원장(중앙대 교수)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 "4차 뉴타운 추가지정은 처음부터 자문위원회의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는 그간의 성과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에 주력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지정 여부나 시기에 대한 결정은 철저히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2009~2011년 사이 뉴타운 개발이 집중돼 기존 주택 멸실량이 최고점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 5대 권역별로 관리처분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이미 지정된 뉴타운 지역의 추진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여서 해당 기간내에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추가지정의 전제 조건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하고 1~3차 뉴타운이 본궤도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효수 주택국장은 "(보완방안과) 4차 뉴타운 지정여부를 결부시킬 수는 없다"며 "보완방안이 시에 정식 제안되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고 추가지정은 이를 바탕으로 추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울시는 시내 소형저가주택이 뉴타운내 건설분을 포함해 연간 3만가구, 전체 건설 예정물량의 30%정도 차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정부에서 마련중인 주택바우처제도(임대료 보조제)가 도입될 경우 서울시가 이를 통합확대 시행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부담능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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