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12.31 10:16
1월5일부터 열흘간 접수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에 투입키로 한 2조원 중 나머지 1조5000억원을 한꺼번에 푼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10월 말 실시한 제1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사업에 이어 총 1조5000억원을 매입한도로 한 제2차 사업 공고를 냈다고 31일 밝혔다.
매입대상 기준은 예전과 같이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이나 매입한도는 1차 때보다 3배가 늘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앞당겨 조금이라도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넘기는데 도움이 되고자 매입한도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10월 말 실시한 제1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사업에 이어 총 1조5000억원을 매입한도로 한 제2차 사업 공고를 냈다고 31일 밝혔다.
매입대상 기준은 예전과 같이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이나 매입한도는 1차 때보다 3배가 늘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앞당겨 조금이라도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넘기는데 도움이 되고자 매입한도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5일부터 16일까지다. 신청인별 매입한도는 1000억원으로 1차의 두배로 늘었다. 1차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의 경우 1차 금액을 뺀 만큼 신청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공정율 및 시세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신청인의 재무상황, 분양가할인율, 잔여공기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매입을 승인한다. 매입심사 세부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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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격은 공정율 및 시세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신청인의 재무상황, 분양가할인율, 잔여공기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매입을 승인한다. 매입심사 세부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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