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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상가 기준시가…전년比 0.04%하락

  • 뉴시스

    입력 : 2008.12.28 13:12

    (28일 12시)<표>2009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국세청이 28일 고시한 ‘2009년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에 따르면 상가의 기준시가는 전년 고시대비 평균 0.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만의 첫 하락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96%증가해 예년보다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국세청은 이날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5대 광역시(광주·대전·부산·대구·울산)에 소재한 상가 4810동41만호 및 오피스텔 3223동31만호를 대상으로 한 기준시가를 발표했다.

    기준시가는 거래시가의 80%로 조사기준일은 지난 9월1일이며, 양도소득세 과세 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과세 시 해당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취득세나 등록세·재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별 상가의 기준시가를 살펴보면 서울(1.26%)과 인천(1.11%)을 제외한 지역이 일제히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광주(-2.69%) 소재 상가의 기준시가 하락이 눈에 띄며 이어 대전(-1.80%), 울산(-1.74%), 경기(-1.12%), 대구(-0.76%), 부산(-0.13%) 순이었다.

    또 오피스텔 기준시가의 경우 경기지역이 지난해보다 평균 3.93% 올랐고 서울은 3.41% 상승하는 등 두 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이 3%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인천(1.64%), 울산(0.40%)의 오피스텔 평균 기준시가도 작년보다 오른 가운데 광주(-2.39%), 대전(-1.00%), 대구(-0.59%), 부산(-0.12%)은 감소했다.

    이번에 고시한 상가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증여·상속 분부터 적용된다. 오는 31일 오전 9시 이후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내년 1월2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방문·우편 제출 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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