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12.22 13:26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 전매제한 `5~7년→3~5년`
기타지역 3~5년→1~3년..판교·파주·청라등 수혜
판교신도시 중대형아파트는 입주후 전매가 가능해 진다. 중소형아파트는 입주 2년후부터 되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내년 3월부터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밀억제권역은 중소형(85㎡이하) 7년→5년, 중대형(85㎡초과) 5년→3년으로, 기타지역은 중소형 5년→3년, 중대형 3년→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06년 8월 판교 2차분양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당초에는 7년간 전매가 금지됐지만 지난 8월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준 데 이어 이번에 3년으로 다시 단축됨에 따라 분양자들은 입주 직후 아파트를 전매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내년 3월부터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밀억제권역은 중소형(85㎡이하) 7년→5년, 중대형(85㎡초과) 5년→3년으로, 기타지역은 중소형 5년→3년, 중대형 3년→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06년 8월 판교 2차분양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당초에는 7년간 전매가 금지됐지만 지난 8월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준 데 이어 이번에 3년으로 다시 단축됨에 따라 분양자들은 입주 직후 아파트를 전매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분양된 대림산업, 경남기업,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중대형아파트는 내년 10월 준공계획을 잡고 있으며 현대건설은 5월, 금호산업은 7월께 준공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3년 경과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기 때문에 계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라도 전매는 가능하다.
또 2006년 3월 대거 분양된 중소형 아파트도 5년 뒤인 2011년부터는 전매가 가능해져 한차례 전세를 놓고나면(2년 계약 기준) 팔 수 있게 된다. 판교 중소형 아파트는 대부분 내년 중 입주할 예정이다.
이같이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5~7년에서 3~5년으로 짧아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공공택지는 판교신도시, 광교신도시(수원지역), 고양 행신지구 등이 있다.
또 85㎡이하 5년, 85㎡초과 3년으로 돼 있는 기타지역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각각 3년과 1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중대형의 경우 계약후 1년이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고, 중소형도 입주후 전매할 수 있게 됐다. 작년이후 분양된 파주 운정신도시, 인천 청라지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서 논의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현실화될 경우 민간부문 주택의 전매제한 규제는 자동으로 사라진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보유주택과 새로 입주할 주택 모두 처분할 수 있게 돼 주택 환금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시장에 매물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팔리지 않는 인근 지역 매물들의 경우 가격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규제 변천(자료: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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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6년 3월 대거 분양된 중소형 아파트도 5년 뒤인 2011년부터는 전매가 가능해져 한차례 전세를 놓고나면(2년 계약 기준) 팔 수 있게 된다. 판교 중소형 아파트는 대부분 내년 중 입주할 예정이다.
이같이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5~7년에서 3~5년으로 짧아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공공택지는 판교신도시, 광교신도시(수원지역), 고양 행신지구 등이 있다.
또 85㎡이하 5년, 85㎡초과 3년으로 돼 있는 기타지역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각각 3년과 1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중대형의 경우 계약후 1년이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고, 중소형도 입주후 전매할 수 있게 됐다. 작년이후 분양된 파주 운정신도시, 인천 청라지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서 논의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현실화될 경우 민간부문 주택의 전매제한 규제는 자동으로 사라진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보유주택과 새로 입주할 주택 모두 처분할 수 있게 돼 주택 환금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시장에 매물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팔리지 않는 인근 지역 매물들의 경우 가격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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