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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1년 무상임대등 파격 조건 제시

  • 이데일리

    입력 : 2008.12.18 15:10

    상가시장 임차인 모시기 안간힘!

    일반적으로 주변시세 대비 낮은 임대가 조정은 물론 무권리금, 무료광고에 1년간 무상임대등 파격적인 조건마저 제시하는 곳도 있다.


    특히 상권이 무르익지 않은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조건의 강도는 비교적 더 높다.


    얼마전 용인 동백의 H상가는 학원을 운영했던 기존 임차인이 빠져나간 실면적 231m²상가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30만원 수준으로 여기에 시설비 일체를 받지 않고 3개월간 약240만원에 달하는 광고비 지원 조건까지 내걸고 임차인 구인에 나섰다.


    동백지구의 또 다른 상가도 151m²실면적 임대조건으로 현 시세에서 보증금, 월세를 20% 하향 조정한바 있다.

    1년간 무상임대를 약속한 상가도 있다. 성남 도촌지구내 한 신축중인 상가는 3층 이상의 상층부에 대해 1년간 무상이란 임대 조건을 내걸었다.


    단, 상가활성화 시점을 감안해 계약기간은 4년이어야 하며 2년째부터는 임대료를 정상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상가의 무상임대 조건은 1~2년 전만해도 준공후 초기 상가 활성 차원에서 일부 상가가 무상 방식을 도입한바 있지만 최근 상황은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신축상가와 재계약을 포기한 상가의 재입점 상황이 쉽지 않고 창업 환경마저 여의치 않아 파격적인 조건부 상가는 증가할 것이라는 업체의 관측이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택지지구내 상가는 상권 형성과 조정기간이 길다보니 공실 위험이 더높은 실정이다”며 “ 파격적인 임대조건이 임차인의 압박을 다소 풀어줄 조건임에는 분명하지만 상권과 입지 분석을 통한 주변 환경적 여건등은 충분히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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