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아파트 잔금 못내면?

  • 이데일리

입력 : 2008.12.16 16:36

연체이자율 12~16% 수준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지정일이 지나서도 잔금이 없어 집들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자금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건설사들에도 최근 부쩍 `잔금을 연체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전화가 많아졌다는데요. 잔금을 못 낸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요?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은 입주기간으로 30~60일을 줍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이 기간 내에 잔금을 내면 새 집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입주도 못하고 연체료까지 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가격을 낮춰 분양 계약중인 용인 신봉 동일하이빌의 경우 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지 못할 경우 `2008년 2월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국민은행의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적용한 이율로 연체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 단지의 경우 1개월 미만 연체할 경우 약 12%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1~3개월이하 14.7% ▲3~6개월 15.7% ▲6개월초과 16.7%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내년 5월 입주하는 경남 마산시 교방동 `교방블루밍`의 경우 1개월미만 11.25%에서 6개월초과 16.25%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광주 금호동에서 내년 1월 입주할 `쌍용예가`는 기간에 따라 10.5~15.5% 선의 연체이자를 내야합니다.


건설사에 따라서는 연체기간에 따라 20%가 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또 입주는 하지 않더라도 관리비 등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올해 단 2가구만 입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판교신도시 첫 입주아파트 부영 `사랑으로`는 내년 2월28일까지 입주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넘길 경우 연체료율은 14%선입니다. 이 아파트는 임대아파트여서 3월부터는 임대료를 매달 내야 하기 때문에 잔금연체료 뿐만 아니라 임대료, 관리비 등에 대해서도 각각 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준공을 했지만 입주자가 잔금을 내지 않은 아파트는 법적으로 이를 보존등기 해둔 시공사의 자산으로, 상품으로 치면 재고가 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같은 불경기에는 건설사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입주자의 잔금 마련 알선에 적극 나서기도 합니다.


연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건설사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잔금을 연체했더라도 건설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계약금과 이미 납부한 중도금 등이 걸려 있고 건설사도 이를 다시 팔아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 당사의 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전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