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12.16 08:26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나눠먹기식` 입찰담합을 벌인 아파트 관리업체 10곳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우리관리와 서림주택관리 한국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서일개발 광인산업 쌍림건설산업 무림개발 대한종합개발 대한종합관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과 경기·인천지역 43개 입찰에 들러리를 세워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입주민의 위탁수수료 부담 경감과 경쟁력 있는 관리업체 선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우리관리와 서림주택관리 한국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서일개발 광인산업 쌍림건설산업 무림개발 대한종합개발 대한종합관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과 경기·인천지역 43개 입찰에 들러리를 세워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입주민의 위탁수수료 부담 경감과 경쟁력 있는 관리업체 선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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