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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담합 적발..9천만원 과징금

  • 이데일리

    입력 : 2008.12.16 08:26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나눠먹기식` 입찰담합을 벌인 아파트 관리업체 10곳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우리관리와 서림주택관리 한국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서일개발 광인산업 쌍림건설산업 무림개발 대한종합개발 대한종합관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과 경기·인천지역 43개 입찰에 들러리를 세워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입주민의 위탁수수료 부담 경감과 경쟁력 있는 관리업체 선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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