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11.12 11:10
서울 길음·왕십리뉴타운과 경기 광교신도시, 인천 송도·청라지구 등 전국 5개 시·도 147.14㎢의 땅이 내년 11월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정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올 11월 중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충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일부 지역에 대해 각각 1년간 재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되는 곳은 서울의 경우 이달 19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길음뉴타운과 왕십리뉴타운 일대 1.55㎢ 규모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시장 위축을 감안, 최초 지정 당시 타 지역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넓게 지정된 서울 길음·왕십리뉴타운 주변 지역과 진해시 일부,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인천 중구 영종지구와 판교신도시 사업지구는 허가구역에서 해제토록 했다. 인천에선 경제자유구역 중 연수구 송도동과 서구 경서·원창동 일대 5.13㎢를 재지정한다.
경기는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사송동, 분당구 판교·삼평·백현·운중·하산운·대장·석운·궁내·금곡·동원, 용인시 수지구 동천·고기동, 수원시 광교·연무·우만·원천·이의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성복·풍덕천·동천동, 기흥구 전체 등 모두 45.62㎢다.
국토해양부는 올 11월 중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충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일부 지역에 대해 각각 1년간 재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되는 곳은 서울의 경우 이달 19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길음뉴타운과 왕십리뉴타운 일대 1.55㎢ 규모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시장 위축을 감안, 최초 지정 당시 타 지역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넓게 지정된 서울 길음·왕십리뉴타운 주변 지역과 진해시 일부,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인천 중구 영종지구와 판교신도시 사업지구는 허가구역에서 해제토록 했다. 인천에선 경제자유구역 중 연수구 송도동과 서구 경서·원창동 일대 5.13㎢를 재지정한다.
경기는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사송동, 분당구 판교·삼평·백현·운중·하산운·대장·석운·궁내·금곡·동원, 용인시 수지구 동천·고기동, 수원시 광교·연무·우만·원천·이의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성복·풍덕천·동천동, 기흥구 전체 등 모두 45.62㎢다.
부산의 경우 강서구 대저2·명지·봉림·송정·화전·녹산·생곡·구랑·지사·미음·범방·신호·동선·성북·눌차·천성·대항동 등 53.32㎢를 재지정키로 했다. 경남에서는 진해시 성내·서중·남문·제덕·마천·소사·대장동 등 41.52㎢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였다.
국토부는 "광교신도시와 인천 송도·청라지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등은 대부분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 중에 있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재지정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에선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을 허용하며 용도별로 2~5년간(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후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이 우려되는 곳에 지정되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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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광교신도시와 인천 송도·청라지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등은 대부분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 중에 있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재지정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에선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을 허용하며 용도별로 2~5년간(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후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이 우려되는 곳에 지정되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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