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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대책] 미분양 매입시 양도세 중과 배제

  • 이데일리

    입력 : 2008.11.03 11:04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 규정도 철회

    향후 2년간 매입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이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통해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까지 중과되지만 이를 일반 세율(9~33%)로 적용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미분양 주택 매입자에 대해 1주택자에만 부여하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미분양 주택이 아닌 지방 주택의 경우에도 1가구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이나 취학, 질병 등 실수요 목적으로 추가로 취득한 경우 1주택자 지위를 인정키로 했다. 해당 지방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도 배제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1일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거주요건을 강화(수도권 3년, 지방 2년)하기로 한 방침도 철회해 현행 수준(서울·과천·5대신도시 2년)을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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