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10.30 13:28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만으로도 공원 등 도시 내부 녹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 도시 공원조성계획 변경시 미미한 사안일 경우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도시기본계획 수립대상인 수원, 성남 등 75개 시장이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 권한을 폐지해 지자체장에게 이양키로 했다.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등 일정한 범위내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해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또 계획 변경을 위해 주민 공람등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도 일간신문 대신 공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도시기본계획 수립대상인 수원, 성남 등 75개 시장이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 권한을 폐지해 지자체장에게 이양키로 했다.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등 일정한 범위내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해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또 계획 변경을 위해 주민 공람등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도 일간신문 대신 공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양벌규정 완화 규정도 포함됐다. 도시 공원 내에서 사고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 혹은 개인이 해당업무에 관해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처벌에서 제외토록 했다. 국토부는 내달 20일까지 여론을 수렴해 법안 개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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