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10.30 13:19
대한주택보증 31일 환매조건부매입 1차공고
건설사당 매입신청액 500억원으로 제한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첫 사업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첫 매입 미분양 주택규모는 2500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보증은 지방소재 공정률 50%이상인 주택를 보유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총 5000억원을 한도로 미분양 매입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보증의 1차 매입공고에 따르면 사업주체(시행사) 또는 시공사별 매입신청금액은 전체 매입한도 5000억원의 10%인 500억원으로 제한된다. 주택보증은 미분양 주택 1채당 평균 매입가격을 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총 2500여 가구의 지방 미분양 주택이 첫 매입대상이 될 전망이다.
매입 가격은 신청인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정해지지만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주택보증은 지방소재 공정률 50%이상인 주택를 보유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총 5000억원을 한도로 미분양 매입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보증의 1차 매입공고에 따르면 사업주체(시행사) 또는 시공사별 매입신청금액은 전체 매입한도 5000억원의 10%인 500억원으로 제한된다. 주택보증은 미분양 주택 1채당 평균 매입가격을 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총 2500여 가구의 지방 미분양 주택이 첫 매입대상이 될 전망이다.
매입 가격은 신청인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정해지지만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건설사가 매각을 신청한 주택은 예비심사에서 미분양 주택의 `분양가 할인율, 공정률, 분양률` 등 3개 항목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본심사 대상이 선정된다. 특히 총 100점 만점 중 분양가 할인율에 50점(할인율 50%시 만점)의 배점이 이뤄져 할인폭에 따라 선발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본심사에서는 신청대상 사업장의 완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11월말께 매입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주택보증은 매입한 사업장의 안정적 공사진행을 위해 입주금, 미분양주택 매입대금 등 사업장과 관련한 수입금을 업체와 공동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사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건물보존등기 후 6개월까지 매각한 미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 수익률과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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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심사에서는 신청대상 사업장의 완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11월말께 매입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주택보증은 매입한 사업장의 안정적 공사진행을 위해 입주금, 미분양주택 매입대금 등 사업장과 관련한 수입금을 업체와 공동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사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건물보존등기 후 6개월까지 매각한 미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 수익률과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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