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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31일부터 미분양 매입

  • 이데일리

    입력 : 2008.10.29 15:29

    이달 31일부터 공동택지 계약 해지 가능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은 내달 중순부터 실시

    지난 10·21대책을 통해 내놓은 건설업 유동화 지원방안의 세부 추진 일정이 정해졌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이 담당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은 오는 31일 주택보증이 매입공고를 내고 내달 말까지 매입 및 자금집행을 진행한다.

    매입대상은 이미 알려진 바대로 지방 소재 사업장 중 공정율 50%이상인 미분양 주택으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역경매 방식을 적용, 낮은 가격부터 매입한다.

    `건설업체 보유 토지 매입`은 내달 6일까지 한국토지공사가 전담조직을 구성, 매입지침을 수립하기로 했다. 다음달 7일 매입공고를 내고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그후 11월 30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12월 2일 매입 심의를 진행해 4일 대상을 결정키로 했다.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 12월 8일부터는 계약이 체결돼 건설업체에 실제 대금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1일부터는 토공과 주공이 개발한 공동택지에 대한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10월 21일 현재 1개월 이상 대금납부를 연체중인 공공택지가 대상이 되며 건설사는 해약신청을 할때 금융기관이 발행한 `부채잔액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토공과 주공은 계약 해제가 되면 5%의 가산 이자를 포함해 직접 금융기관에 현금 지급키로 했다.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이외에도 공동택지 전매제한 완화는 올해 말까지 국토부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공동택지 전매제한 완화는 내년 초에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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