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10.28 09:32
국토부 '역차별 논란' 소급적용키로
규개위 심의 거쳐 내달말 시행될 듯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기준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은평뉴타운 등 수도권 실수요자들이 전매제한 기준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해양부는 8·21 대책에서 밝혔던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방침을 이미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고, 규개위는 내달 초 법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 8월21일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내놓으면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했다.
기존 전매제한 기간이 7년(전용 85㎡ 초과),10년(전용 85㎡ 이하)인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각각 5년과 7년으로, 기타 지역은 3년과 5년으로 완화했다.
28일 국토해양부는 8·21 대책에서 밝혔던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방침을 이미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고, 규개위는 내달 초 법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 8월21일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내놓으면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했다.
기존 전매제한 기간이 7년(전용 85㎡ 초과),10년(전용 85㎡ 이하)인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각각 5년과 7년으로, 기타 지역은 3년과 5년으로 완화했다.
기존 전매제한 기간이 5년과 7년인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3년과 5년으로, 기타지역은 1년과 3년으로 줄였다.
국토부는 '8·21 대책'을 발표하면서 8월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완화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고, 이전에 분양된 단지는 소급 적용이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교신도시와 동탄신도시, 서울 은평뉴타운 등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기존 계약자들이 차별을 받게 됐다며 전매제한 기준 완화를 소급 적용해 달라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특히 올 상반기에 전매제한이 완화된 지방의 경우 기분양주택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줬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바꿔, 이미 기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완화를 적용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절차가 남아 있지만 위원들도 같은 신도시나 같은 뉴타운인데도 분양 시점에 따라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어 국토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규개위의 소급적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오는 11월 말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될 때 완화된 전매제한 기준을 8월 21일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 계약자에게도 소급적용하는 단서를 달 방침이다.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적용되면 지난 6월 입주한 은평뉴타운의 중대형 주택소유자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곧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은평뉴타운은 민간택지여서 지금은 중대형 5년, 중소형 7년의 전매제한이 있지만 소급적용되면 각각 3년, 5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다 국토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전매제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은평뉴타운 중대형 아파트는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전매제한이 끝나게 된다. 은평뉴타운 중소형 아파트 입주자들도 입주일 기준으로 2년만 지나면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에 2010년 6월부터 매매가 가능하다.
또 파주신도시, 서동탄신도시, 흥덕지구, 인천청라지구 등 신도시의 기존 분양자들도 지금보다 2~3년으로 앞당겨 집을 팔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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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8·21 대책'을 발표하면서 8월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완화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고, 이전에 분양된 단지는 소급 적용이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교신도시와 동탄신도시, 서울 은평뉴타운 등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기존 계약자들이 차별을 받게 됐다며 전매제한 기준 완화를 소급 적용해 달라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특히 올 상반기에 전매제한이 완화된 지방의 경우 기분양주택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줬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바꿔, 이미 기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완화를 적용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절차가 남아 있지만 위원들도 같은 신도시나 같은 뉴타운인데도 분양 시점에 따라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어 국토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규개위의 소급적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오는 11월 말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될 때 완화된 전매제한 기준을 8월 21일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 계약자에게도 소급적용하는 단서를 달 방침이다.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적용되면 지난 6월 입주한 은평뉴타운의 중대형 주택소유자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곧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은평뉴타운은 민간택지여서 지금은 중대형 5년, 중소형 7년의 전매제한이 있지만 소급적용되면 각각 3년, 5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다 국토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전매제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은평뉴타운 중대형 아파트는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전매제한이 끝나게 된다. 은평뉴타운 중소형 아파트 입주자들도 입주일 기준으로 2년만 지나면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에 2010년 6월부터 매매가 가능하다.
또 파주신도시, 서동탄신도시, 흥덕지구, 인천청라지구 등 신도시의 기존 분양자들도 지금보다 2~3년으로 앞당겨 집을 팔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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