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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대책)브리지론 보증이란?

  • 이데일리

    입력 : 2008.10.21 17:06

    중소 건설사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브리지론 보증이 시행된다.


    브리지론 보증은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공사 잔여물량을 담보(신용보증기금의 보증)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는 방식이다.


    실례로 100억원 짜리 공공공사를 진행 중인 A건설사는 50억원 공사를 했고, 나머지 50억원 규모의 잔여 공사가 남아 있다고 가정하자.


    A건설사는 남아 있는 50억원 규모의 공사를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게 브리지론 보증제도이다. 대출금은 공사를 수행하면서 받은 기성대금으로 갚으면 된다.

    이 제도는 지난 외환위기 당시인 98년에 시행돼 건설사 유동성 위기 탈피에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이 제도를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키로 밝혔었다. 보증한도는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보증규모는 올해 2000억원, 내년에 5000억원 범위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이와 관련해 중소건설사 뿐만 아니라 중견건설업체, 대형 건설사까지 확대 적용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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