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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포기조건부 공공택지 환매 "실효성 없다"

  • 이데일리

    입력 : 2008.10.20 14:12

    수도권에 4필지의 공공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A건설사. A건설사는 이 택지를 분양받기 위해 약 500여억원의 계약금을 토지공사에 지불했다. 하지만 주택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중도금 PF대출이 어려워지자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계약금 포기조건부 공공택지 환매`를, 오는 22일 발표하는 건설업계 지원방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히자 반발하고 있다.


    대다수 건설업체는 자기자금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PF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브릿지론으로 계약금을 충당하는 업체도 있지만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초기 계약금은 대체로 회사 유보금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릴 경우 건설사들은 자기자금을 송두리째 날리게 된다.

    중도금의 경우 돌려 받더라도 PF대출 상환용으로 사용해야 하고 자칫 위약금을 물 수도 있다. 택지 환매조치가 건설사를 도와주기는 커녕 궁지에 몰아넣는 셈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원래 공공택지 환매 목적이 건설업체들의 유동성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현재의 방안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그나마 자산으로 잡혀있던 것도 환매를 하게 되면 손실로 바뀌어 택지 환매 자체가 건설업체에 해가 될 수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계약금과 중도금 모두를 환급해주기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적어도 우량 자산을 가진 상태에서 부도가 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사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계약금 포기조건이 아니라 계약금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방법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계약금을 전액 돌려줄 경우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의 유동성이 부족해 질 가능성이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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