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9.23 14:12 | 수정 : 2008.09.23 16:14
9억원대 종부세 5만~6만원
내년 납세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시가`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되고, 과세기준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또 현행 1~3%인 종부세 세율도 0.5~1%로 대폭 낮춰지고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또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재산세로 전환돼 세법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분 종부세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종부세 부과기준과 세율을 완화함에 따라 9억원대 아파트의 경우 5만~6만원만 내면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의 2008년 공시가격은 9억3600만원이다. 현행 종부세 규정에 따르면 226만원을 내야하지만 개정뒤에는 5만4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97%가 감소되는 것이다.
공시가격 9억4400만원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아트힐 127㎡는 현행대로라면 234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하지만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6만6000원 가량을 내면 된다.
10억원을 넘는 아파트 종부세도 70~90%가량 줄어든다. 압구정동 구현대6차 144㎡는 공시가격 15억2000만원으로 현재 종부세 규정에 의하면 854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개정된 종부세 규정에 따르면 97만원으로 88%가 감소한다.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를 자랑하는 삼성동 아이파크 269㎡(공시가격 48억2400만원)는 종부세가 5676만원에서 1798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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