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9.18 11:16
임태희 "재산세 납부분 소급적용해 환급"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올해 주택·건물 및 토지에 대한 9월 납부분 재산세를 감면 없이 부과했다.
다만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50%)으로 동결키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감면분은 추후 환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개 관내 자치구가 이달 30일까지 납부할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총 1조9157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에 걸쳐 각각 절반씩 부과되는 것으로 9월분 재산세는, 정부와 여당이 감면키로 함에 따라 감면 고지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다만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50%)으로 동결키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감면분은 추후 환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개 관내 자치구가 이달 30일까지 납부할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총 1조9157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에 걸쳐 각각 절반씩 부과되는 것으로 9월분 재산세는, 정부와 여당이 감면키로 함에 따라 감면 고지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2007년 수준(50%)으로 동결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세부담 상한선을 50%에서 25%로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기존안 대로 고지서를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의 재산세 감면 과세 방침이 확고해 올해 감면분에 대해서는 추후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올해 7월과 9월에 낸 재산세 납부분은 소급 적용해서 환급하는 것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재산세 인하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좀 더 토의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발의안대로 세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감면분에 대해서는 일부 부과취소 조치를 통해 환급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면분 환급이 이뤄질 경우 올해 공시가격 10억원인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는 249만원에서 217만5000원으로 줄어들어 31만5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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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기존안 대로 고지서를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의 재산세 감면 과세 방침이 확고해 올해 감면분에 대해서는 추후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올해 7월과 9월에 낸 재산세 납부분은 소급 적용해서 환급하는 것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재산세 인하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좀 더 토의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발의안대로 세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감면분에 대해서는 일부 부과취소 조치를 통해 환급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면분 환급이 이뤄질 경우 올해 공시가격 10억원인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는 249만원에서 217만5000원으로 줄어들어 31만5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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