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8.21 15:53 | 수정 : 2008.08.21 16:54
국토해양부는 21일 오산 세교2지구 및 검단 신도시 확대 추진 발표에 따라 예상되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신도시 예정 지역 인근 9개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추가지정 대상은 인천 서구 대곡동, 금곡동 등 2개 동, 오산 궐동, 서동, 가수동, 누읍동, 갈곶동 등 5개 동, 김포 감정동, 북변동 등 2개 동이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이후 주거 전용 60평방미터 초과 아파트를 사고파는 사람은 계약 체결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래 계약일과 가액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액이 6억원을 넘을 경우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계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엔 사고파는 사람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