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8.21 12:48
주상복합아파트, 민간택지 가산비 인정
항목 객관화, 지자체 분양심사 강화
건설업계,"일단은 환영하지만 도움 안된다"
정부가 시행된 지 1년이 안된 분양가상한제를 부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상한제 시행으로 민간부문의 공급 위축 가능성이 우려돼 민간택지와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가산비를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도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가산비를 추가로 인정하고 민간택지 실매입가를 택지 감정가의 120% 안에서 인정해 주고 연약지반 공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가산비에 추가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업체가 지나치게 가산비를 건축비 등에 포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산비 항목을 객관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산비 산정업체를 직접 뽑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상한제 시행으로 민간부문의 공급 위축 가능성이 우려돼 민간택지와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가산비를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도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가산비를 추가로 인정하고 민간택지 실매입가를 택지 감정가의 120% 안에서 인정해 주고 연약지반 공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가산비에 추가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업체가 지나치게 가산비를 건축비 등에 포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산비 항목을 객관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산비 산정업체를 직접 뽑도록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국토부는 가산비로 인정되는 항목 등 세부 내용은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거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산비 인정 부분은 전문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어떤 항목을 가산비로 인정해 줄지에 대해서 검토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업과정에서 소요된 실제 비용을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는 환영하지만 가산비 인정이 건설업체의 공급위축 등 현재 업계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별 도움이 안된기 때문이다.
중견건설업체 A건설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전의 제도를 부분적으로나마 개선했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당연히 인정 받아야 하는 비용을 인정받는 것으로는 큰 도움이 안된다"고 전했다.
대형건설업체 B건설 분양관계자는 "정부 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올 초에 발표한 내용을 재탕한 수준"이라며 "상한제 운영의 합리화와 함께 분양시장 침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주상복합 가산비 추가 인정
: 도심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입지·건축 특수성 감안해 가산비 추가 인정
-민간택지 가산비 인정
: 실매입가는 택지 감정가의 120%내에서 인정, 실제투입비용은 가산비로 인정
-민간택지 가산비 항목 객관화
-가산비 산정업체 지자체 직접 선정 등 분양가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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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가산비 인정 부분은 전문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어떤 항목을 가산비로 인정해 줄지에 대해서 검토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업과정에서 소요된 실제 비용을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는 환영하지만 가산비 인정이 건설업체의 공급위축 등 현재 업계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별 도움이 안된기 때문이다.
중견건설업체 A건설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전의 제도를 부분적으로나마 개선했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당연히 인정 받아야 하는 비용을 인정받는 것으로는 큰 도움이 안된다"고 전했다.
대형건설업체 B건설 분양관계자는 "정부 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올 초에 발표한 내용을 재탕한 수준"이라며 "상한제 운영의 합리화와 함께 분양시장 침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주상복합 가산비 추가 인정
: 도심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입지·건축 특수성 감안해 가산비 추가 인정
-민간택지 가산비 인정
: 실매입가는 택지 감정가의 120%내에서 인정, 실제투입비용은 가산비로 인정
-민간택지 가산비 항목 객관화
-가산비 산정업체 지자체 직접 선정 등 분양가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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