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8.21 12:46
최장10년, 최단5년 → 최장7년, 최단1년
최장 10년, 최단 5년이었던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시장 영향을 감안해 이를 권역별로 차등화해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날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 신규 분양주택은 과밀억제 권역의 경우 ▲전용 85㎡이하 7년 ▲85㎡초과 5년, 기타지역은 ▲85㎡이하 5년 ▲85㎡초과 3년으로 줄어든다.(기존 지역 구분 없이 85㎡이하 10년, 85㎡초과 7년)
또 민간택지는 과밀억제 권역의 경우 ▲전용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기타지역은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으로 차등 적용된다.(기존 85㎡ 이하 7년, 85㎡초과 5년)
국토해양부는 "향후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시장 영향을 감안해 이를 권역별로 차등화해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날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 신규 분양주택은 과밀억제 권역의 경우 ▲전용 85㎡이하 7년 ▲85㎡초과 5년, 기타지역은 ▲85㎡이하 5년 ▲85㎡초과 3년으로 줄어든다.(기존 지역 구분 없이 85㎡이하 10년, 85㎡초과 7년)
또 민간택지는 과밀억제 권역의 경우 ▲전용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기타지역은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으로 차등 적용된다.(기존 85㎡ 이하 7년, 85㎡초과 5년)
이는 신규 분양 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분양된 주택의 전매제한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방의 경우 기존 최대 5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에서만 1년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완화된 바 있다.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일부는 제외), 과천, 안양, 성남, 수원, 고양, 하남, 구리 등),
▲기타지역(김포, 파주, 양주, 남양주(일부는 제외), 용인, 광주, 안산, 화성 등)
(자료: 국토해양부)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 당사의 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전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기타지역(김포, 파주, 양주, 남양주(일부는 제외), 용인, 광주, 안산, 화성 등)
(자료: 국토해양부)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 당사의 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전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