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8.21 12:46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내년으로 연기된다. 또 공공부문에 한해 단품슬라이딩제 적용이 지난 2006년 12월 말 이전 발주분까지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저 계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300억원이상에서 100억원이상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기존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업계는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공사물량 확보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저가 입찰하는 사례가 급증, 결과적으로 건설업계 전반이 위기로 몰릴 수 있다며 확대에 반대해 왔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저 계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300억원이상에서 100억원이상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기존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업계는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공사물량 확보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저가 입찰하는 사례가 급증, 결과적으로 건설업계 전반이 위기로 몰릴 수 있다며 확대에 반대해 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부문에 한해 단품슬라이딩제 적용을 2006년 12월 29일 이후 물량에서 이전 발주물량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중소 건설업체 입찰 참가 및 수주 기회도 확대된다. 턴키·대안입찰 공사 탈락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과 함께 1000억원이상의 초대형 국가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확대해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늘릴 방침이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 당사의 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전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
또 중소 건설업체 입찰 참가 및 수주 기회도 확대된다. 턴키·대안입찰 공사 탈락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과 함께 1000억원이상의 초대형 국가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확대해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늘릴 방침이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 당사의 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전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