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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활성화-재건축] 18층으로 완화·일반 재건축 후분양 의무 폐지

  • 뉴시스

    입력 : 2008.08.21 11:14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가 평균 18층으로 완화된다. 또 재건축 일반 공급 아파트에 대한 후분양 의무가 없어진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가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해 건축환경에 따라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도 폐지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라 실효성이 낮고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점 등을 감안해 착공 때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공정률이 80% 진행된 뒤에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조합설립 인가 후 등기 시까지 양도할 수 없도록 금지돼있던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거래활성화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으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만큼, 재개발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재건축(재개발) 절차도 개선하기 위해 중복심의 생략, 시공자 조기선정 등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전체 사업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 6개월로 절반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절차도 2회에서 1회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과도하게 중첩된 규제로 인해 재건축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반영해 이 같이 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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