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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유 부동산 적극 활용 나선다

  • 이데일리

    입력 : 2008.08.19 12:49

    재정부 32년만에 국유재산법 전명개정안 입법예고
    국유재산 관리정책 유지·보전→확대·활용으로 변경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등 국유재산을 과거의 소극적이던 관리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유재산 관리 정보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김근수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국유재산과 관련되 여러 변화와 재산 관리상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유재산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며 "과거에 국유재산의 관리정책 방향이 유지와 보존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앞으로 기회비용 측면 등을 감안해 확대 및 활용하는 방향으로 관리정책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국유재산법은 지난 1976년 전면개정한 이후 부분적인 개정만 해왔다. 따라서 국유재산 관리가 국민들의 요구, 행정환경 변화, 시장상황 등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국유재산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본체계의 정비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및 관리정책 실효성 확보 ▲기타 재산관리 및 처분상 필요사항 보완 등이다.

    재정부는 앞으로 국유재산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는 것과 국유재산 관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준비단`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눠져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유재산을 실제로 관리하는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고, 유휴재산을 활용하기 위해 총괄처가 직권용도폐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한다.


    지난 2006년 12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국유재산을 매각한 대금이 국유재산을 다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정으로 쓰이면서 비축토지를 매입하는 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일단은 국유재산법상 국가의 국유재산 취득재원 확보의무 근거를 마련하는 선언적인 조항을 신설하고 앞으로 재산관리특별회계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유지를 확용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수익 위주의 정책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주변환경개선, 공공시설 확보 등을 고려하는 개발기준도 마련했다.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이 부분도 개선한다.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 장기간 활용해 수익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유재산과 관련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동안 비공개적으로 해오던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정보도 공개한다.


    정부는 이같은 국유재산법 개정안 내용을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국유재산법을 개정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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