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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활성화대책①] '전매제한·재건축 규제 완화'…업계 요구 현실화?

  • 뉴시스

    입력 : 2008.08.19 09:24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관련,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분양과 관련해 주택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및 재건축 규제의 완화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현재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85㎡ 이하에 대해서는 10년, 85㎡ 이상에 대해서는 7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 85㎡ 이하에 대해서는 7년, 85㎡ 초과에 대해서는 5년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도록 돼있다.
    지방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3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1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민간택지는 투기과열지구 중 충청권에 대해서만 3년간, 나머지 지방에서는 1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건축으로 인해 정상가격 상승을 초과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10∼50%의 부담금을 누진해서 부과하게 돼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재건축사업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세대 수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60㎡ 이하 20% ▲60∼85㎡ 40% ▲85㎡ 이상 40%, 20∼300세대인 경우에는 ▲85㎡ 이하 60% ▲85㎡ 이상 40%의 비율에 맞춰 소형주택을 짓도록 의무화돼있다.

    이밖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에는 조합원 자격 이전을 제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공정률이 80%까지 진행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에 대해 주택건설업계는 그동안 지속되고 있는 미분양사태 등을 이유로 이들 규제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단체들은 지난 5월 전매제한 기간 조정,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 및 한나라당 등에 전달한 바 있다.

    또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 수위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분양권 전매제한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분양가 전매제한 완화 및 후분양제, 소형·임대주택의무비율, 조합원지위 양도 금지 등 재개발·재건축 덩어리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며 “최근 잇달아 규제완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어 긍정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고 중구난방인 상태에서 말만 나오고 있어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정확한 것은 구체적인 법안 등이 나와야 하는데 최근 계속 방향만 나오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고 기대심리를 불어넣어주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여러 규제 완화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제도가 바뀌는 순간부터 집값이 폭등하고 투기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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