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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덕이지구..대체 무슨 일이?

  • 이데일리

    입력 : 2008.08.12 17:08

    최초 분양광고와 다르다..계약자 반발
    법원,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 취소

    올초 명품도시 건설을 내걸고 분양에 나선 고양시 덕이지구가 잇따라 터져나온 악재에 휘청거리고 있다.


    시행사 측은 신문 1면에 해명 광고를 싣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덕이지구 입주예정자 왜 뿔났나


    덕이지구 개발사업은 고양시 덕이동 일대 65만여㎡를 민간이 조합을 구성,2010년말까지 4872가구를 짓는 것으로 드림리츠, DW개발, 코프란 등 3곳이 시행사이며 신동아건설과 동문건설 등 2개사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작년 말 착공, 현재 부지조성 공사를 끝내고 기초 공사에 들어가는 등 전체적으로 15% 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입주예정자 120여명은 ▲아파트 단지내 영어마을 설치 ▲덕이IC 설치 ▲체인지옵션을 통한 DTI 미적용 등이 최초 분양광고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취소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시행업체 측은 영어마을은 아파트 근린상가 등에 설치할 수 있고 덕이IC설치에 대한 허위광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DTI 적용을 받은 기분양자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의정부지법에서 사업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덕이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개발사업이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법원 실시계획인가 취소 판정


    의정부지법 행정1부(최영룡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일산 덕이지구내 토지 소유주 라 모씨외 2명이 "개발계획인가를 취소하라"며 고양시장과 조합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 등 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수립이 총회 의결사항인데도 대의원 의결로 결정했다"며 "조합 정관에서도 총회의 전속적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의원회의 의결은 시행령 규정 및 조합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먼저 계약취소 소송을 준비 중이던 120여명 이외의 2차 계약취소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시행업체인 드림리츠 측은 사태 진화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초기 언론보도에 소극적이었던 회사는 최근 방송사들의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법원 판결로 인한 사업중지 가능성이 제기되자 신문 광고를 통해 "절차상 문제로 새롭게 절차를 보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공사중지 판결이 아니라 실시계획인가 등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시행업체 진화 '비지땀'


    또 드림리츠 역시 조합으로부터 토지를 환지받은 조합원임을 강조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시계획인가처분이 취소 혹은 무효가 된다하더라도 주택사업계획승인 처분이 당연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시행업체들의 광고 내용과는 달리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판결문에서 명시된 것처럼 조합이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소송 진행 중에 총회를 열어 실시계획을 재의결 했지만 법원은 `이유없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취하하거나 조합이 총회를 열어 실시계획 승인을 재의결해 다시 인가를 받는 방법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물론 업체의 주장대로 이번 판결만으로 공사가 중단될 우려가 없다. 우선은 고양시가 법원의 판결에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판결자체도 계획에 대한 취소 판결이지 시공사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 모씨등 원고측이 최근 `공사중시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공사 중단도 가능한 상황이다.


    또 실시계획과 환지계획이 무효인 만큼 후속행위인 주택사업계획승인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업체 측이 제시한 법적 근거인 대법원판례(대법원 1996.3.22선고)는 사안별로 적용되는 것이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판례보다 `선행행위가 무효가 되면 후속행위 역시 무효'라는 법 원칙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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