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8.08 10:16
의정부지법 "절차상 문제..실시·환지계획인가처분 취소"
고양시 덕이지구 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법원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 덕이지구 개발절차의 위법성을 들어 실시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영룡)는 지난 6월 17일 일산 덕이지구 예정지 내 토지 소유주 라 모씨가 "개발계획인가를 취소하라"며 고양시장과 고양일산덕이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 등 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합 정관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대의원 의결만을 거친 것은 무효"라며 "이 실시계획에 따라 작성한 환지계획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조합 측은 뒤늦게 총회를 열어 실시계획 수립을 재의결했지만 재판부는 "소송 제기일(2007년 9월 3일) 이 후에 이뤄진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며 "조합 측의 하자 치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영룡)는 지난 6월 17일 일산 덕이지구 예정지 내 토지 소유주 라 모씨가 "개발계획인가를 취소하라"며 고양시장과 고양일산덕이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 등 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합 정관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대의원 의결만을 거친 것은 무효"라며 "이 실시계획에 따라 작성한 환지계획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조합 측은 뒤늦게 총회를 열어 실시계획 수립을 재의결했지만 재판부는 "소송 제기일(2007년 9월 3일) 이 후에 이뤄진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며 "조합 측의 하자 치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인가처분이 취소되면 이 후 진행해 오던 사업승인 등의 절차도 사실상 무효가 된다.
덕이지구 개발을 진행중인 업체는 1심판결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개발 사업이 갑자기 중단될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덕이지구에서 아파트를 시공 중인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고양시가 항소를 했으니 더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덕이지구에는 신동아건설과 동문건설이 함께 '하이파크시티' 113~348㎡형 3316가구를 분양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최근 입주예정자들이 허위분양광고 사실을 주장하며계약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액을 바탕으로 토지를 확보한 뒤 개발후 다시 토지로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개발계획안에는 학교, 도로 등 공공시설이 들어가게 돼 종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보다는 개발 후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이 때 줄어든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한다. 개발전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개발 후 환지 면적도 늘어나게 돼 소유자들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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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이지구 개발을 진행중인 업체는 1심판결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개발 사업이 갑자기 중단될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덕이지구에서 아파트를 시공 중인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고양시가 항소를 했으니 더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덕이지구에는 신동아건설과 동문건설이 함께 '하이파크시티' 113~348㎡형 3316가구를 분양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최근 입주예정자들이 허위분양광고 사실을 주장하며계약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액을 바탕으로 토지를 확보한 뒤 개발후 다시 토지로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개발계획안에는 학교, 도로 등 공공시설이 들어가게 돼 종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보다는 개발 후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이 때 줄어든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한다. 개발전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개발 후 환지 면적도 늘어나게 돼 소유자들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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