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8.05 14:28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 승인기간이 현재 최장 12개월에서 5개월까지 짧아진다. 외국연구소 유치와 외국인학교 설립 재정지원 근거도 생긴다.
지식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개발사업자가 개발계획 변경시 시도지사 협의에 이어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시도지사 및 중앙부처 협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
현재도 실시계획은 시도지사와 중앙부처 병행 협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법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장 12개월여가 소요되는 개발사업 협의기간이 5개월까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개발사업자가 개발계획 변경시 시도지사 협의에 이어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시도지사 및 중앙부처 협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
현재도 실시계획은 시도지사와 중앙부처 병행 협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법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장 12개월여가 소요되는 개발사업 협의기간이 5개월까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외국연구소 유치와 외국인학교 설립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명시된다. 정부는 올해 경제자유구역내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으로 법 개정뒤 근거 조항을 통해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학료 내국인입학비율 확대를 위한 규정도 정비된다. 과기부가 현행 2%인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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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학료 내국인입학비율 확대를 위한 규정도 정비된다. 과기부가 현행 2%인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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