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8.04 11:02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중축된 공동주택 등 11만3000가구에 대해 추가 공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기준가격은 6월 1일 기준이며 주택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는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다.
공시 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관한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8월 25일까지 인터넷(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이나 우편. 팩스 또는 직접(시·군·구, 읍·면·동 사무소 또는 한국감정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준가격은 6월 1일 기준이며 주택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는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다.
공시 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관한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8월 25일까지 인터넷(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이나 우편. 팩스 또는 직접(시·군·구, 읍·면·동 사무소 또는 한국감정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감정원이 사실 여부 확인 등을 거쳐 개별 통보하고 조정된 가격은 9월 29일 재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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