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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살면 양도세 안낸다"..정두언, 법개정 추진

  • 이데일리

    입력 : 2008.07.30 14:35

    장기 실거주자 양도세 감면 늘어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10년 이상 한 집에 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 장기 거주자는 `장기거주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거주특별공제`는 거주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의 경우 해당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고 이후 매년 10%씩 공제율을 높여 10년 이상 살 경우 양도차익 전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을 공제해 주는 것이 특징으로 3년 이상의 경우 30%를, 4년 이상 40%, 5년 이상 50%로 늘려 10년 이상은 전액을 공제해 주는 형식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장기 거주자가 아닌 장기 보유에 대해 특별공제를 제공한다.


    현행대로라면 1가구 1주택자에게 3년이상 보유시 3년부터 매매차익의 12%를 공제받고, 20년 이상 보유시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개정 발의된 `장기거주특별공제`는 1세대1주택이면서 투기목적이 없는 실거주자에 대한 실질적 감면 혜택을 부여한 것이 특징.


    정 의원은 "그동안 부동산투기수요 억제 정책에 맞물려 대규모 미분양 사태 등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하고 있다"며 "투기 우려가 적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장기 거주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기 전반의 회복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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