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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미분양 추가대책 어떤 내용?

  • 이데일리

    입력 : 2008.07.16 11:47

    LTV상향조정, 분양가인하 옵션 폐지
    취득·등록세 감면혜택 대상 확대

    정부와 여당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대책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더 이상의 추가 대책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 추가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6·11 미분양 대책 효과가 거의 없는 데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특히 미리 손을 쓰지 않을 경우 건설업체의 연쇄도산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우선 추가대책은 지난 6·11지방 미분양 대책을 보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등록세 50% 감면 대상 미분양 주택을 내년 6월말까지 입주하는 아파트에서 내년말이나 그 이후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6·11 대책에 따라 취득·등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6월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지자체 조례개정일 이후'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취득'해야 한다. 여기서 취득이란 잔금납부 혹은 등기를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이 사이에 준공돼야 한다.

    따라서 내년 7월 이후 잔금납부를 하거나 등기를 하는 미분양 아파트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분양한 지 1년-1년 반이 안된 신규 미분양 아파트 4만여가구(추산)는 내년 6월말까지 입주가 불가능해 취득·등록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10% 분양가 인하' 옵션이 붙어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혜택의 경우 옵션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에서는 '10% 분양가 인하' 옵션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3년으로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지방으로 한정된 미분양 대책의 수혜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기가 이르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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