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7.10 17:39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중 택지비 산정시 감정가 대신 매입가를 일부 인정하는 내용을 추진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일정 기준을 정해 일부 민간택지 공급물량에만 적용하기로 할 방침이어서 형평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데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10일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건설할 때 택지 매입가보다 감정가가 낮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이를 반영해 매입가를 분양가에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후 단품슬라이딩제도를 통해 건축비 상향요인을 반영시키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엔 택지비에서도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주로 도심의 주택사업이 매입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커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까지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취지다.
특히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일정 기준을 정해 일부 민간택지 공급물량에만 적용하기로 할 방침이어서 형평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데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10일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건설할 때 택지 매입가보다 감정가가 낮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이를 반영해 매입가를 분양가에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후 단품슬라이딩제도를 통해 건축비 상향요인을 반영시키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엔 택지비에서도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주로 도심의 주택사업이 매입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커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까지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에만 적용할 것인지를 고려했지만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모두 적용하겠다는 방향을 세운 상황이다.
그러나 매입가가 감정가보다 일정기준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만약 일정기준을 세워 이를 대상으로만 적용할 경우에는 근소한 차이로 해당되지 못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하게 되는 대상은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매입가와 감정가 차이가 큰 곳은 주로 도심인 만큼 도심과 지방 간 형평성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다.
게다가 매입가 인정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일부러 매입가를 높이는 경우까지 생기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만을 대상으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만약 전체적으로 이를 적용키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분양가상한제의 의미가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형평성 문제의 지적에 대해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래서 일정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입가가 감정가보다 일정기준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만약 일정기준을 세워 이를 대상으로만 적용할 경우에는 근소한 차이로 해당되지 못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하게 되는 대상은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매입가와 감정가 차이가 큰 곳은 주로 도심인 만큼 도심과 지방 간 형평성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다.
게다가 매입가 인정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일부러 매입가를 높이는 경우까지 생기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만을 대상으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만약 전체적으로 이를 적용키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분양가상한제의 의미가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형평성 문제의 지적에 대해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래서 일정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