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7.07 21:37 | 수정 : 2008.07.08 03:26
신혼부부 주택 청약 전략
통장 가입 6개월 넘으면 가능 서울·수도권, 소형 물량 많아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분양 많은 곳에 주소 옮겨 볼 만
최장 10년간 매매·청약 금지
◆60㎡ 이하 분양주택 서울·수도권에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 가운데 서울에서 첫선을 보일 단지는 대림산업이 용산구 신계동 재개발구역에 분양하는 '신계 e-편한세상'(총 699가구)이 될 전망이다. 이 중 전용면적 60㎡ 이하 물량이 89가구여서 신혼부부용은 최대 27가구까지 공급될 수 있다. 강북구 미아뉴타운에서는 동부건설과 두산건설이 각각 8월과 10월을 목표로 분양을 준비 중이다. 전체 분양 물량 중에 동부건설은 40가구, 두산건설은 60가구가 신혼부부 주택으로 배정될 전망이다.
경기 지역에선 대한주택공사가 오는 9월 광명시 소하동에 공급하는 '광명 신촌 휴먼시아'가 첫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771가구 중 57가구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로 약 19가구가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될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이 9월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도 전용면적 60㎡ 이하인 신혼부부 주택이 90여 가구가 배정될 전망이다.
◆특별·일반분양 등 두 번 청약 가능
신혼부부 주택을 청약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한 지 5년 이내이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재혼 부부의 경우 다시 결혼을 한 다음에 출산이 있어야 하고 결혼은 혼인 신고일, 출산은 출산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동시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는데 올해는 시행 첫해인 만큼 가입기간이 6개월만 넘어도 청약을 할 수 있다. 가구주의 연간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간 평균소득의 70%(3085만원) 이하이면 청약이 가능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연 4410만원)을 넘지 않아야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요건을 갖췄다면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급 물량의 30% 범위 안에서 우선 청약을 할 수 있다. 또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일반 청약에서 다시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자금마련 계획 등 청약전략 세밀하게신혼부부 주택이 저소득에다 무주택자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분양가 자체를 낮춰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만큼 청약을 신청하려는 신혼부부는 자금 마련 계획부터 미리 세워야 한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계산한다면, 서울의 경우 분양가를 3.3㎡당 1300만원대로 가정할 경우 총 3억15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수도권에서는 2억600만원 정도(3.3㎡당 850만원대 기준)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게다가 분양에 당첨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향후 7년(민간주택)에서 10년(공공주택)간 주택을 되팔 수 없을 뿐 아니라 가구주는 물론 동일 가구원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다.
따라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은 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0년 임대, 전세 임대는 분양아파트보다 큰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공급되고 10년 임대는 분양 전환도 가능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택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따라서 향후 공공택지 개발이 꾸준히 이뤄지는 곳, 도시개발사업이 많은 곳, 뉴타운이나 재개발촉진지구 등 소형 주택의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올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전략도 세워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