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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 2% 상승

    입력 : 2008.07.08 03:32

    8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가 2% 정도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품슬라이딩제'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기본형 건축비를 4.40%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가 현재(3월1일 고시 기준)보다 4.40% 오르고 택지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분양가는 1.8~2.2% 정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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