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7.07 11:09
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철근 62% 상승 반영
기본형 건축비 4.4% 상향..전체 분양가 1.8-2.2% 올라
8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격이 2% 안팎에서 상승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수시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품슬라이딩제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기본형 건축비를 4.4% 인상해 적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단품슬라이딩제에 따라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품목은 정기 공시 이후 3개월 동안 15% 이상 오르면 수시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조정에는 철근이 62% 오른 게 반영됐고 나머지 3개 품목은 15% 미만 올랐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수시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품슬라이딩제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기본형 건축비를 4.4% 인상해 적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단품슬라이딩제에 따라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품목은 정기 공시 이후 3개월 동안 15% 이상 오르면 수시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조정에는 철근이 62% 오른 게 반영됐고 나머지 3개 품목은 15% 미만 올랐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는 전용 85㎡(공급 112㎡)인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1억4836만원에서 1억5490만원으로 654만원이 상승한다.
국토부는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형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오름폭은 1.8-2.2%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 당사의 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전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
국토부는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형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오름폭은 1.8-2.2%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 당사의 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전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